반갑습니다
장루주머니는 건강보험에 상처치료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입니다
환자가 방문하여 간호원에게 접수하고 의사가 처방한 후 수납에 지불하고 나면
장루주머니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의 모든 병원이 간호원이 대신 처리합니다
수술하신 병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하신 병원에는 의무 기록이 있음으로 가족이 대신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 병원이 초진을 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안 가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약품이나, 의료보조기로 분류하는 것도 논의가 되었으나,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취급이 불가하고
현재 제도하에서 상처치료제와 의료보조기 양쪽으로 등록은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알고 있으나, 상처치료제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이 변경된 것은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록증(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본인 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수술하신 병원에 따라 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