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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낯설지만,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는 당신 곁에 장루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Welcome to the KOREA Ostomy Associations, the new national organization created 
to fill the void left by dissolution of the KOREA Ostom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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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루 보유자 중 장애인 등록을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가 모두 단지 장루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1. 암 수술 후 5년간 본인 부담율 5% 혜택은, 암으로 인한 치료비 과다 지불을 고려하여 주는 특혜에 장루도 편승해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2. 크론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10% 혜택을 줍니다, 이 또한 근본은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3.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본인부담율 20% 혜택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을 안 하거나, 안 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2010년 보건 복지부와 암 산정 특례 5% 제도 실시 후 최초로 5년이 지남으로 대부분의 장루 보유자들이 본인 부담율 60%인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방법을 찾은 것이 장루 보유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로 정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장루 보유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으려면 장루보유자에 관한 별도의 지원 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 현재 제도 하에서는 임시 장루를 했더라도 장루 시술 후 1년 이후에는 누구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혜택임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모든 장책 요구에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장루 보유자이기 때문에 모두 혜택을 달라는 것은 위의 예시와 같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등 과 같이 혜택을 달라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있어야 요구가 가능합니다.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좋은 IDEA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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