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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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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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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장루·요루장애인에 대해 장루·요루 치료
재료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장루·요루보유자에 대해서도 장루·요루 치료재료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
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용대상을 장루·요루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① 적용대상을 장루·요루를 가진 자
② 적용대상을 장루·요루장애인 또는 장루·요루를 가진 자
로 하여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장루·요루 보유자도 치료재료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
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