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년전 영구장루 착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를 위해 오늘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고, 5급 장애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루 주위의 병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사진 제출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몰이해라 생각하여, 다른 상부 기관에 문의해보라고 한 결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루 주변이 잘 드러나는 사진 1매. 어머니의 얼굴과 장루가 동시에 보일 수 있는 상반신 사진 1매, 총 2매를 구비해야만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큰 수치심을 느낀 후 집에 돌아오셨고, 저 역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구청에 전화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은 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라는 답변뿐이었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관련 자료를 살펴본 후 사진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한 결과, 장루만 드러나는 사진 1매면 충분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행/S상 결장루이고 피부 병변이 없습니다.
장애 등급을 높이고 싶은 의도도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제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무리하게 장애 등급을 받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런 수치심을 느낀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장루 주변에 피부 병변이 없다면 사진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이곳에서 보았는데, 정말 그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시 관련 공문이 있다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인권위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리고 싶습니다.
종일 이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관련 내용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