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동감입니다.
말 한 마디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와 힘이 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주 가벼운 수술에도 사망 등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는거며
슬아님의 바버님과 같은 진단 내용에대해서도 당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단정적 예측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염려하여
철저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단어나 문구만을 고집하는게 의료계의 생리이니
이에 대하여는 의료진 당사자의 양심에 호소 할 수 있을 뿐 원하는 문구를 강제로
삼입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차피 복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계신 상황이니
복원 후에는 당사자의 장애요인이 사라진 상태인 만큼
의사분께 일상생활이란 문구를 정상적사회생활 정도로의 진단 표현을 요구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지만, 이는 지금도 요청할 수 있을 표현이며 직장에서 또한
이를 일반 근로가 가능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만큼
다시 한 번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복원 후 배변 관리 애로를 극복하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기 까지는
개인에 따라 1~2개월에서 6개월여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직장에 복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진단에 대해서는 장루 시술 후 6개월 이후에나 진단 요청이 가능하며
아버님 같이 일시적 장루일 경우에는 복원과 함께 장애란 표현은
다시 거론 할 수 없는 정상인이 되는 것인만큼
지금은 복원 후 정상 회복을 어떻게 빨리 이룰 것인지를 위해 궁리하며 준비하는 것이
오른 판단이라봅니다.
문제는 현 직장에서 장기 병가를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니
회사 측과 접촉하시어 복원하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설득을 통해
병가 연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양심 있는 회사라면 받아 주겠지만 경기를 운운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퇴출 시키고자 애쓰는 회사라면 장기 병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착찹하게하는군요.ㅠ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또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하소연해 볼 수 도 있겠지만
지병과 일시적이나마 활동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사측의
도의적 양심을 기대해 보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경험적
상담 사례임을 말씀드려봅니다.